채용검진

채용검진

채용신체검사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신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현재의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과 기업정책에 따라 약간 차이 있어 확인필요!!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에 따라 또는 기업정책에 따라 검사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직공무원,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지정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만 별도로 지정된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어떤 기업에서는 아래 검사항목 외 약물검사(마약복용 여부 등 확인)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공무원 직군과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종류
검진구분 주요용도 사진 유무 금식 유무 금액(원)
채용 일반 신규취업(일반적) X O 30,000
요추 택시회사 등 (필요시) X O 30,000
공무원 관공서, 어린이집 등 O O 40,000
선원 일반 1년 유효 X O 17,000
특수 2년 유효 X O 20,000
기숙사 학교, 직장 등 단체시설 입소시 X X 30,000
자격먼허 발급 간호사,영양사,요양보호사 등 X X 20,000
시설입소 요양원, 특수시설 O O 20,000
운전면허 갱신 자동차 면허 갱신용 O X 5,000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신체검사 실시 후 1년 이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별도 검사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검진 시 검사 항목
검진구분 검사항목
채용 일반 신체계측,소변검사,혈액검사,흉부X-ray
요추 신체계측,소변검사,혈액검사,흉부X-ray,요추촬영
공무원 신체계측,소변검사,혈액검사,흉부X-ray
선원 일반 신체계측,소변검사,혈액검사,흉부X-ray
특수 신체계측,소변검사,혈액검사(혈색소,매독검사포함),흉부X-ray
기숙사 소변검사,혈액검사,흉부X-ray
자격면허발급 소변검사(마약검사포함),혈액검사,흉부X-ray
시설입소 신체계측,소변검사,혈액검사(혈색소,매독검사포함),흉부X-ray
운전면허갱신 시력,청력
결과지 발급기간 및 시간
  • 발급소요일

    오후 3시 이전 검진자 - 1일후
    오후 3시 이후 검진자 - 2일후
    (검진종류에 따라 발급소요일에 차이가 발생하오니 검진일 안내참조)

  • 발급가능시간

    월-금 : 오전 10시-12시, 오후 14시-17시
    토 : 오전 10시 - 12시

수치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검사, 면담이 있을 수 있으며 결과지 수령일은 추후 안내드립니다

검진시 주의사항
  •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사업장)의 신체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검진 전 오후 10시 이후 금식 하세요(반드시 6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
  •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
  • 유질환자의 경우 타병원 약물 치료 시 검사결과지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사진은 여권규격(3.5X4.5)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 검진 당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경우 증명사진은 결과 수령일에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